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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일소방의 사업영역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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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소방안전관리대행

일반인들이 힘든 소방시설 유지관리나 소방관련업무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

소방안전관리전문회사(제일소방(주))에 대행하여

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,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→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

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

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
→30층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

→연면적 15,000㎡ 이상(아파트 제외)

→층수가 11층 이상

→가연성가스 1,000ton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
-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
→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·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
→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-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
→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

→ 소방안전관리대행 장점

-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(공공기관, 15,000㎡이상 건물 제외)

- 소방시설 오동작시 사후관리

-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지원

-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

- 작동점검, 종합점검 실시 후 보고서 제출

- 소방계획서 작성시 기술지원

→ 소방시설 자체점검(종합점검/작동점검)

- 작동점검

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

- 종합점검

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 및 화재안전기준, 건축법 기준에 적합여부 점검

→ 최초점검 : 건축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점검

→ 그밖점검 : 최초점검 제외 종합점검

→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

소방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이상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.

→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구분

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
대상소방시설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

1)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
2)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

특정소방대상물(공공기관 포함)

3)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,000㎡ 이상

4)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

5) 공공기관 : 연면적 1,000㎡이상 옥내소화전,

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

점검자

자격

1)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

특정소방대상물 : 관계인, 소방시설관리업자

2) 옥내소화전 설비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:

소방시설관리업체

소방시설관리업체
점검횟수

연 1회 이상

1) 신축건물의 경우

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(종합) 후

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연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

2) 증축,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물이 3급대상물로

변경되는 경우 최초점검 실시

연1회 이상

1) 신축건물의 경우 60일 이내 최초점검(종합) 후

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종합점검 실시 및

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

(특급은 종합실시)

점검시기

1) 종합점검 대상 :

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

2) 작동만 하는 대상 :

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달에 1회 실시

1) 최초점검 :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이내 실시

2) 그밖점검 : 연1회이상

→ 소방 기계 및 전기 분야 전문소방공사 업체

제일소방(주)는 다년간 경험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으로

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신축공사와

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불량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.

→ 소방설공사시 시공신고 대상

 

- 신설하는 공사

→ 옥내(외)소화전설비, (간이)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소화용수설비, 연소방지설비

-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축하는 공사

→ 소화용수설비,소화전설비, (간이)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

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

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
-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
(단,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)

→ 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